2022.12.06 00:01:10
2022년,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이 시행되고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례가 늘고 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 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은 연간 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또는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9억원에 해당되며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여기서 연금소득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에는 소득 전액으로 판단하고 건강보험료 산출 시에는 연금수령액의 약 50%만 반영한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직장인이라 해도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간 납부하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부동산이나 연금소득 등의 자산은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대신 예금 이자나 배당금 등 유동적인 금융소득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미리미리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준비해 둔다면, 은퇴 후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은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하는 수익 전체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조건
저축성 보험은 소득세법상 10년 이상 보험기간을 유지하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보험차익 소득 또한 건강 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된다. 저축성 보험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매월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는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는 균등해야 하며,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은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2017년 3월 이전까지 체결한 보험계약은 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후 체결하는 보험계약은 1인당 1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이처럼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월 납입보험료 150만원 또는 일시납 보험료 1억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계약자ㆍ피보험자ㆍ수익자가 동일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계약과 연금지급재원이 소멸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처: 투자와연금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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