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필수 청구서류
필수 서류
- 1. 보험금청구서(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2. 청구인 신분증 사본(지문정보 제외)
발급처
회사양식
추가 청구서류
수익자(필요시) 추가서류
- 1.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등
- 2. 대리인 청구시(청구사유에 사망/장해/진단이 포함되는 경우만 작성, 입원/수술/실손 등
생략가능)
- 직계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제3 자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금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 보험금청구권자 : 피보험자, 수익자
상세내용은 [상세보기]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발급처
주민센터
재해 입증 서류 (택1)
재해사고시 사고입증서류
- 1.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2.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3.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4.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5.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 내용 기재
사망
필수 청구서류
필수 서류
-
1. ①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②피보험자 기본증명서(상세)원본(사망사실 기재)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조대조필 포함)
- 사망진단서 원본 제출 시 기본증명서 생략
- 책임준비금(500만원 이하) 또는 기납입보험료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청구의 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생략가능
단,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상세)원본(사망사실 기재) 첨부
- 2. 수익자 미지정시 요청서류
- 대표수익자 1인 지정시 :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 변제의무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상속인 전원 내방시 자필서명 및 신분증
- 상속인 개별 수령시 : 변제의무 확인서(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3. FATCA/CRS 본인확인서 : 보험금 수령인 작성
정확한 상속관계 확인을 위하여 제적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처
의료기관
주민센터
추가 청구서류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1. 상속관계 확인서류 (예시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혼인증명서(상세) 등)
- 2.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단체보험) 추가 요청서류
- 1. 단체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
- 2. 유족 확인이 불가한 경우(예: 행방불명 등) 불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갈음가능
(25년1월 이후 단체보험) 추가 요청서류
- 1. 업무외 사망보험금 청구: 업무외 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확인서, 법정상속인의 인감증명서, 피보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구)제적등본1.업무외 사망보험금 청구: 업무외
- 2. 업무상 사망보험금 청구: 업무상 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확인서, 법정상속인의 인감증명서, 피보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구)제적등본
발급처
주민센터
회사양식
입원
청구서류
필수 서류(택1)
- 1. 진단서(입원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 2. 입퇴원확인서(진단명이 기재되어야 함)
발급처
의료기관
통원
청구서류
필수 서류(택1) 진단명, 통원일자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
- 1. 진단서
- 2. 통원확인서(통원일자별)
- 3. 처방전
- 4. 진료확인서
- 5. 소견서
- 6. 진료차트
발급처
의료기관
장해
필수 청구서류
필수 서류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전 보험회사 고객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처
의료기관
추가 청구서류
추가 서류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 1.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2.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름 첨부
- 3.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기록지(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4. 비장 · 신장 · 안구적출 : 수술기록지(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5. 심장 · 신장 · 간장 · 폐 장기이식(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6. 장기전절제 : 수술기록지(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발급처
의료기관
수술
청구서류
필수 서류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 1. 진단서
- 2. 수술확인서
발급처
의료기관
골절
청구서류
필수 서류(택1)
진단명,진단일자 포함된 서류
- 1. 진단서
- 2. 진료확인서
- 3. 소견서
발급처
의료기관
진단
청구서류
공통필수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 포함)
암 필수
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 조직검사결과지
-
- 백혈병 : 골수검사결과지
- 간암 · 폐암 · 췌장암 : 방사선판독지(CT, MRI) 또는 조직검사결과지
뇌출혈 / 뇌졸중 필수
MRI 또는 CT 판독 결과지
급성 심근경색 필수
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 심근효소검사결과지, 심전도검사결과지, 초진기록지 또는 응급실기록지
치매 필수
- 1. MMSE-K(한국형 간이인지기능 검사결과지)
- 2. CDR(임상치매척도 검사결과지)
발급 전 보험회사 고객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처(모두 동일)
의료기관
태아
신생아 입원비 필수 청구서류
- 1.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2. 진단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 3. 입퇴원확인서(중환자실 사용시 해당기간 명시)
진단서에 입원기간(중환자실 사용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발급처
주민센터
의료기관
유산 청구서류
진단서
발급처
의료기관
사산 필수 청구서류
사산증명서
발급처
의료기관
치아
통원 필수 청구서류
치과통원 필수
진료비계산서(병원영수증)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진단서, 진료확인서 , 진료차트 등 진단명, 통원일자가 포함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처
의료기관
치료 필수 청구서류
치과치료 필수 (택1)
- 1. 진단서, 치과 진료차트(의무기록사본)
- 2. 치과진료확인서, 치과 진료차트(의무기록사본)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내원일, 치아번호, 치료종류, 치료일, 발치일자(발치한 경우)가 포함되어야 함
발급처
의료기관
회사양식
기타
응급치료비 필수 청구서류
구급및구조증명서
발급처
소방서, 민원24
표적항암 · 카티(CAR-T)항암 · 특정항암호르몬 · 갑상선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 확인서
발급처
회사양식
간병비
입원 간병인 사용확인서
발급처
회사양식
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발급처
간병업체
암특정치료비(전체특약)
1. 병명 확인이 가능한 병원 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2. 진료비계산서(영수증)
3. 진료비세부내역서
4. 검사결과서(조직검사, 방사선 검사 등)
5.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발급처
의료기관
실손
입원의료비 필수 청구서류
- 1. 병명이 확인되는 병원서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 2. 진료비계산서(병원영수증)
- 3. 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처
의료기관
통원의료비 필수 청구서류
- 1. 진단명, 통원일자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
- 2. 진료비계산서(병원영수증) : 일자별 진료비계산서 또는 납입확인서와 세부내역서
소액 통원 청구서류 간소화제도 안내
- 10만원 이하 : 진료비계산서(병원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보험금청구서상 병명 기재 (단, 비뇨기과, 산부인과, 피부과 제외)
- 금액구분은 영수증금액의 합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 10만원 이하 청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병원은 추가증빙서류 발급시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치료 후 반드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급처
의료기관
처방조제비 필수 청구서류
- 1. 의사처방전(병명코드기재)
- 2. 일자별약제비계산서(영수증)
발급처
의료기관·약국
실손 의료비 신속지급(선지급) 서비스 안내
실손의료보험(실손의료비) 가입자 중 입원치료 후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를 선납입하기 곤란한 일정 대상자에 한해 중간정산액 중 일부(예상 지급보험금의 70%)를 선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자 및 세부사항은 상세내용을 참고하세요.
실손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안내
여러 보험사에 2개이상 실손의료비를 가입하신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해당 서비스 신청 시 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면서 중복 가입된 다른 보험회사(공제보험, 단체 실손 제외)에 보험금 청구서류 일체를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동 서비스는 신청서를 제출시 실손의료비보험(특약)에 대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실손 연대책임 서비스 안내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연대책임 신청대상자는 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한대상 보기에서 상세내용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