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실

미래에셋생명 공시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상품공시란?

금융상품공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하기 전 상품공시실의 약관, 상품요약서 및 사업방법서 등을 통해 상품내용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상품 가입관련 안내

보험상품의 종류와 성격을 이해하고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중복가입을 피할 수 있어요!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과 비교해 보세요!
보험가격공시실에서 자신의 보험을 설계해 보세요!
  • 보장내용과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을 선택하여 보험계약을 직접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상품구매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 금융상품계약 체결시 단계별로 상품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받아야 합니다.
  • 보험계약권유단계:상품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
  • 보험계약 성립 후 : 보험계약관리내용 및 수익률보고서 (연금저축보험)
다른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의 상담 및 민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있는 보험상품 모집인과 거래하세요!

보험가입자 보호제도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험공시 (http://www.kdic.or.kr)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금융기관당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시자료 작성관리 및 주관부서 연락처

공시자료 작성관리 및 주관부서 연락처
상품목록 및 기초서류 상품개발본부 02-3271-4936
적용이율(대상상품목록,최저/평균공시이율 이외) 계리결산팀 02-3271-4249
적용이율(대상상품목록,최저/평균공시이율) 상품개발본부 02-3271-4547
계약자배당 계리결산팀 02-3271-5138
변액보험공시 변액운용팀 02-3271-4274, 4533
연금저축공시(예정이율/이자배당률) 계리결산팀 02-3271-4249
연금저축공시(자산구성내역,자산부채현황) 투자전략팀 02-3271-5268
퇴직보험공시 투자전략팀 02-3271-5268
퇴직연금공시(원리금보장형) 투자전략팀 02-3271-5268
퇴직연금공시(실적배당형) 변액운용팀 02-3271-4274, 4533
보호금융상품등록부 상품개발본부 02-3271-4938
방카슈랑스 상품모집수수료 방카영업지원팀 02-3271-4867
보험가격공시실 상품개발본부 02-3271-4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