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 아웃제도 보기

  • 2개 이상 금융기관에 전체 빚이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로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가족 등 제3자가 빚을 갚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 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세요.
  •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대상 채무(빚)는 모든 금융기관(새마을금고, 신협은 2004년 상반기중 가입예정)이 보유한 담보 및 무담보 채무이며, 채무조정을 통해 최장 8년까지 장기 저리로 나누어서 갚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언제든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자영업, 일용직인 경우에는 위원회 양식으로 제출 가능)를 준비하시어 위원회를 방문, 상담을 받으시고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십시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관리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소득이 부족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알선도 해 드립니다.

생명보험사 상담창구

생명보험사 상담청구
상담소 대표전화 주소 및 위치
서울상담소 02-6337-2000 서울 중구 명동1가 10-1 (한국외환은행 본점 뒤편)
영등포상담소 02-6337-200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8 영등포프라자빌딩 10층
부산상담소 051-638-8890 부산 동구 범일동 830-240 노동복지회관 1층
대구상담소 053-252-1838 대구 중구 수창동 101-11 (대구은행 북성로지점 3층)
대전상담소 042-538-0320 대전 중구 오류동 184-19 (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3층)
광주상담소 062-233-1872 광주 동구 대인동 69-1 (구 대금동사무소 1층)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 남구 신정3동 589-1 (울산상공회의소 1층)
인천상담소 032-442-0291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7 (한미은행 경인영업본부 20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남 순천시 저전동 206-2 구 저전동사무소
제주상담소 064-759-9414 ~5 제주 이도 2동 1176-53 제주상공회의소 3층
청주상담소 043-224-9521 청주 상당구 남문로2가 21-2(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화상담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09:00~22:00 / Tel.1600-5500으로 전화하여 주십시오.
  • 인터넷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www.ccrs.or.kr)를 방문하여 상담하십시오.
  • 방문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상설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