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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도록 만든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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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받거나 추가 납입해 세액공제 혜택 및 노후자금을 모으는 통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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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IRP로 받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조건은 회사·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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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 때 한 번에 받는 방식이 많고, 퇴직연금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적립·운용해 수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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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투자·자산운용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 라인업과 연금 컨설팅/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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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는 소득요건 공제한도 등 관련 세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의 상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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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는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해서 ‘급여×근속연수’ 만큼을 주는 방식이고, DC는 회사가 납입한 적립금을 내가 직접 운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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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총무 안내 또는 퇴직연금 안내문, '나의 퇴직연금'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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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장기간 나눠 받을 수 있고, 운용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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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입사 후 회사 제도에 따라 가입되며, 가입 시점/대상은 회사 규정과 제도 유형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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